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부터 2019. 4. 3.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2018. 12. 31.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수입산 활먹장어 도매업체인 D으로부터 호주산 활먹장어 1,160kg을 구입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호주산 활먹장어 1,160kg을 곰장어 구이로 조리ㆍ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곰장어 :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C 관련사진 2매, C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입유통이력, 거래장부내 거래장, 수산물 원산지 위반금액, C 총 매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