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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3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인 ‘D’의 운영자로서, 2015. 4. 1.부터 같은 해

6. 9.까지 같은 구 삼각동에 있는 주식회사 영미트에서 호주산 소고기 604.84kg을 4,948,000원에 구입한 다음 위 식당에서 위 호주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소머리국밥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식당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소머리국밥(국내산, 호주산), 소머리국밥특(국내산, 호주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소머리국밥 957인분(판매금액 6,825,000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미트와 ‘D’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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