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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정15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씨 ((C )-206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부터 2015. 4. 10.까지 위 D 음식점에서, 네덜란드 산 삼겹살 564.78 검사는 이를 17,013kg 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경기도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네덜란드 산 삼겹살 564.78kg 을 ( 주) 아이 유 푸드에서 공급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이 위 업체 외에서 위 삼겹살을 공급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 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kg 을 구입하여 조리ㆍ판매하면서 메뉴판( 무한 리필 삼겹살) 과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원산지 표시를 “ 돈육 국내산, 미국산, 네덜란드 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메뉴 표에는 국내산 생 삼겹살 200g 12,000원, 무한 리필 삼겹살 10,000원 등으로, 원산지 표시판에는 돈육: 국내산, 미국산, 네덜란드 산 등으로 각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무한 리필 삼겹살로 네덜란드 산 삼겹살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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