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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26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자를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56 세) 의 아들이 자 피해자 D( 여, 77세) 의 손자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7 고합 262」

1. 피고인은 2017. 7. 6. 19:30 경부터 20:05 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103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책이 없어 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 책을 어떻게 했느냐,

책임져 라 ”라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 라며 반 문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신한 C을 현관 밖 복도로 끌어낸 다음 현관문을 시정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얼굴을 십여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 혼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2017 고합 306」 피고인은 2017. 6. 4. 09:20 경 대전 중구 보문 산로 161번 길 55 문화 주공 아파트 101동, 102동 사이 주차장에서 아버지 C에게 혼이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전거 열쇠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 F(62 세) 소유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긁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수리비 643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017 고합 26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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