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829』 피고인은 2017. 8. 5. 22:0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7세) 과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830』 피고인은 2017. 10. 24.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슈퍼’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 여, 36세) 을 보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 찢어 죽이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합 831』 피고인은 2018. 2. 27. 13:40 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금화 터널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 던 606번 버스 안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J(29 세) 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832』 피고인은 2018. 5. 27. 20: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12수 용동 K에서, 서울 구치소 교정 공무원인 교사 피해자 L(27 세 )로부터 약을 복용하라는 말을 듣고, 위 L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왜 반말해 ”라고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 컵을 던질 듯이 동작을 취하고, 주먹을 수용 실 창문 철 격자 사이로 넣어 수용 실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L의 입술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