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4. 23:00 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이에 “ 씹할 어디 가는지 묻지 마라” 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손님 내리세요,
다른 차를 이용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침을 수회 뱉으며 차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4. 23:20 경 부산 연제구 D 앞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순경 G 등이 위 E로부터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 토곡 3’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할 때 위 G에게 “ 씨 발 놈들 아 거기 서라 ”라고 하면서 뛰어와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 더 부분을 발로 차고, G에게 “ 씨 발 놈 아 죽인다” 라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