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 투를 이용하여 ‘ 고 스톱’ 을 하다가 그만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화투를 집어던지고 ‘ 도박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뒤, 20:50 경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이하 F‘라고 한다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음식점을 나와 F가 타고 온 순찰차( 巡察車) 조수석에 탑승하여, F로부터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 니가 뒤에 타라!
나는 못 내린다!
”라고 소리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 이하 ’G‘ 이라 한다) 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 받고도 발로 G의 다리를 2회 더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조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 ~8 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같은 2016년 폭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