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27.부터 2019. 6. 4.까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지상의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층 D호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이 심각한 상태였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아래와 같은 [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로 하여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2019. 4.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표]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4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지출한 약제비 1,001,800원 및 위자료 3,998,200원 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음ㆍ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