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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1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같은 동 401호에 거주하면서 애완견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시 층간소음문제 대책위원회에 의뢰하여, 층간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기준치는 아래 관련법령에서 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이다). 구분 주간 야간 등가소음도 dB(A) 시간 1분 5분 1분 5분 기준 48 45 43 40 측정치 42.9 37.0 34.5 31.1 최고소음도 dB(A) 기준 62 초과회수 (3회/시간) 57 초과회수 (3회/시간) 측정치 66.5 (5.30 19:14) 1회 56.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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