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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나3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이하'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는 폐기물 수거 및 운송업, 환경미화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내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직원은 2016년부터 2017년 초경까지 사이에 청소차를 운전하고 이 사건 아파트 내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뒤편의 덮개를 덮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악취를 발생시켰고, 과속, 급정거, 급출발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위협을 주었으며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떠한 공장이나 시설에서 악취, 소음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악취,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악취 등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이익의 침해에 있어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ㆍ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소속 청소차량이 덮개를 덮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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