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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7가단2594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25946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10.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는 이들의 딸로서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3단지 1305동 1203호(이하 '원고들 주택'이라고 한다) 거주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위층인 1303호(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 거주자이고, 2016. 6.경 이사를 와 처, 딸(7살), 아들(5살)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가 이사를 온 이후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원고들은 2017. 9. 9.경 담배 3개에 불을 붙여 원고들 주택 발코니 창 방충망 상단에 붙여두었고, 피고는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부착하여 이를 촬영한 바 있다.

라. 이후 2017. 9. 11., 12., 13.경 F언론, G언론, H언론 등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층간소음문제와 담배에 불을 붙여 방충망에 붙여둔 문제 등에 대해 다룬 방송물, 기사 등을 방영, 게시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 및 피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7. 9.경 위 라.항 방송 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우리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 중에 아래층 주민이 방충망에 담배를 끼워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층으로 올려 보냈다고 위 방송에서 나온 실제 사진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위 아래층 주민간에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33개동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2, 갑8 내지 13호증, 을5, 8,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로 하여금 2년간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가 2017. 9. 9.경 휴대폰이 설치된 셀카봉을 내려 원고 C가 있는 집 내부를 촬영하여 원고 C의 주거 평온을 해하고, 원고 C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원고 C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피고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인 기자들에게 위 나.항과 같이 무단촬영한 영상을 제공하고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고,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원고들이 '담배 연기를 올려 보내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인 것처럼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출입구에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아파트 동 대표회의나 중개사무소 등에서 원고들을 비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위 2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그 공동주택 내의 다른 주택에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주거민에 대하여 일응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소음의 크기를 정한 소음도 및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등은 층간 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조 기준이 될 수 있다. 관련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본조신설 2013. 8. 13.]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

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

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정 2014. 6. 3.]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

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

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살피건대,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원고들이 소음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해 온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 주택에서 소음이 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소음에 관한 일지를 작성해 온 사실, 원고 B의 신청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생활연구팀에서 2017. 11. 10. 16:18부터 2017. 11. 12. 20:46까지 원고들 주택 거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들 주택 및 피고 주택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그 기준이 등가소음도 48dB(주간), 43dB(야간)이고, 최고소음도 62dB(주간), 57dB(야간)인데, 원고 B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시민생활연구팀에 의한 층간소음측정보고서(갑3호증)에 의하더라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모두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점(측 정기간 중 2017. 11, 11. 22:23:08 최고소음도 야간 기준치를 초과하는 65.4dB로 1회 측정된 사실은 있으나 최고소음도의 경우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여야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규정 내용에 의할 때 최고소음도 기준치 또한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소음이라고 주장하는 종류는 발자국 소리, 뛰는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음식물 빻는 소리, 전기믹서 돌리는 소리 등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소리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음들이 피고 등 피고 주택 거주민에 의하여 발생된 소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거실 및 아이들 방 등에 소음방지매트 등을 설치하고, 원고들이 음식물 빻는 소리를 문제 삼자 별도로 약 가는 기계를 구매해서 조치하는 등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택에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그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장의 소음이 발생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위 2의 나.항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2017. 9. 9.경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부착하여 원고들 주택 발코니 창 방충망 상단을 촬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들이 원고들 주택 발코니 창 방충망 상단에 담배 3개를 불을 붙여 끼워 두는 바람에 피고가 이를 촬영하기 위해 그 상단을 촬영한 것이고, 갑4호증, 을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 주택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원고 C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에서 층간 소음과 관련한 일지를 작성하면서 '아래집 C 개 데리고 산책 CCTV'라고 기재(6페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C를 감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위 2의 다.항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언론, G언론, H언론 등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층간소음문제와 담배에 불을 붙여 방충망에 붙여둔 문제 등에 대해 다룬 방송물, 기사 등을 방영, 게시한 사실,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방송과 기사 및 안내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및 피고를 특정하지 않은 점(오히려 호수를 다르게 기재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등 당사자를 불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을 보인다), ② 또 그 내용을 보면 층간 소음 및 담배 불 문제를 언급하면서 원고들 및 피고 쌍방 입장을 다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층간 소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을 뿐,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 또는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안내문 또한 아파트 화재 위험 등을 언급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여 방충망에 끼워 두는 행위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④ 그리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아파트 동 대표회의나 중개사무소 등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을 비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⑤ 더군다나 원고들 측에서 피고를 위 방송 제보 및 유인물 게시와 관련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7. 12. 8. 피고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허위사실을 제보 또는 게시하거나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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