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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6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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