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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모욕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 I,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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