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항암투병 중인 모친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