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9 2020고단2332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위작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1. 9.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B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못 받고 있다. 네 계좌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B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하단에 “갤럭시 폴드와 아이패드를 개통합니다”라고 기재한 종이에 대고 사진을 촬영한 뒤 그 다음날인 2020. 1. 10.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범용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B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작성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G 명의 가입신청서 파일 위작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1. 23.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후배인 G에게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 그리고 월급을 받아야 하니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G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하단에 "갤럭시 폴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