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50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경북 칠곡군 B,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2016. 9. 5. 칠 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37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1.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