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천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C 공소사실에는 ‘D’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 105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1. ~13 .까지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24 시간 )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父) E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동 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G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