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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7 2016고단6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안양시 만안구 B, 103동 708호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1.부터

3. 24.까지 창 박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26 시간) 을, 같은 해

3. 25. 창 박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 을, 같은 해

3. 28. 창 박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을, 같은 해

3. 29. 창 박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후 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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