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안양시 만안구 B, 103동 708호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1.부터
3. 24.까지 창 박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26 시간) 을, 같은 해
3. 25. 창 박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 을, 같은 해
3. 28. 창 박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을, 같은 해
3. 29. 창 박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후 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