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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259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경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천 원미구 B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는데, 그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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