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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2 2020나1184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9. 피고가 원고에게 평택시 C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오수관로 배설공사 및 단지 내 도로 개설공사를 공사대금 1,1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63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496,430,000원 계산상으로는 496,450,000원(1,133,000,000원 - 636,500,000원)이나 원고는 그보다 적은 496,430,000원만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이 152,655,499원만큼 감액되었고,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감액된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용을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

거나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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