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0 2016고단5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공사의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9. 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D' 의 수급 인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상하수도 공사( 대금 2,555,683,900원 )를 하도급 받은 다음 무등록 건설업자인 E에게 터 파기 공사( 대금 730,000,000원 )를 재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 설재 임대차 계약서

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재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재 하도급을 한 공사대금이 7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