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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50053
공사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C대학교 간호학과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한 사실, 위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가 4,40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2,400만 원(= 4,400만 원 - 2,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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