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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34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B 건물 입구에서, 길을 가던 C(여, 22세), D(여, 연령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열고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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