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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6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1. 13:35 경 서울 중구 B 앞 C(54 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16:40 경 서울 중구 B 앞 D(49 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14:55 경 서울 중구 E 빌라 입구 출입문에서 F( 가명, 41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 쪽을 향하여 선 채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같은 범죄 및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도착 증( 노출증 )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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