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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146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084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 하여 2013. 9.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B과 사이에 물품대금 채무 173,000,00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3. 7. 30.까지 매월 30일 450만 원을, 2013. 8. 9. 1,000만 원을 분할변제받기로 하고(1회라도 분할변제금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B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 2010년 제10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0884호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본8677호[2013본190, 2013본9289과 경합]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9. 30.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양도담보약정은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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