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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6514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원고는, ① I으로부터 I에 대한’을 ‘원고는, 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회사에 대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소외 회사와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여부 이 사건 동산이 2017. 11.경 소외 회사의 소유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 회사가 2017. 11. ~ 12.경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주된 근거로 제출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 작성의 위임장 및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I 개인이 원고와의 금전 관계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일 뿐, I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4,500만 원의 채무담보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무권리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받은 것이므로, 위 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는 I의 개인 영업체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따라 소외 회사는 I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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