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7:00경 목포시 죽교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죽교동 목포대교 다리 끝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