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5. 00:15 경부터 00:59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3 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