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9. 22: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형사사건(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만 3차례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2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