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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19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4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혈액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생계 곤란, 가정환경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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