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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6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9. 18:3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상태인 피고인의 C 회색 마 티 즈 승용차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5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은 상황에서 차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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