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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10043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D, E, F의 각 청구 및 원고 A, B, C의 청구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서울 양천구 H 대 3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I은 1997년경부터 예식장업을 해 온 사람이며, 유한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5. 26. 예식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다.

I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I은 2006. 7. 20.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과 피고는 2008. 2. 22. 임대차기간은 2009. 1. 1.부터 13년간, 임대보증금은 5억 원, 월세는 2,000만 원 등으로 위 임대차계약 중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물의 신축 등 I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 투자받은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I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24억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접수 제297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예식장 영업 시작 및 이 사건 회사의 설립 I은 2008. 10. 3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0. 5. 26. K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사는 K과 L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추가 대출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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