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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노6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5 고단 556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피해자 H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 공사를 하면 내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여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2016 고단 125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특별한 방법이 없이 만연히 피해자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5 고단 556호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은 토지만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사 전반에 관하여는 F이 책임 준공하는 방식으로 F에게 도급하였고, F은 그 공사 중 토목 부분을 G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F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하도급업자들 과의 관계에서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 1 공사의 계약서에는 G과 피해자 H이 당사자로서 기재되어 있고, 제 2 공사의 계약서에는 F과 피해자 H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③ 제 1 공사는 새로운 진입로 확보를 위한 보강 토공사이다.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 F, G이 협의를 하여 최초 계획된 도로가 아닌 새로운 도로를 내기로 기존 계획을 변경하였고, 위 변경된 계획에 따라 제 1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G은 F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보강 토공사 자체는 토목공사에 속하므로 G이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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