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경위 1) 주식회사 C(현재의 상호에서 2009. 7. 15. 주식회사 D으로, 2010. 2. 17.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C’이라 한다
)은 2006. 7. 5.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중구 E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계획승인을 받고, 2006. 9. 1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518,530,205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은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은진기업’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의 자금사정으로 2008. 3. 3.경 공사를 중단하고, 2008. 10. 5.경 C과 기성 공사대금을 4,128,839,852원으로 정산하고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3) 이에 C은 2008.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전 중구청에 시공사를 피고로, 공사기간을 2008. 10.부터 2009. 3.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시공사)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8. 1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하수급업체들에게 각 공종별로 하도급 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이 사건 설비공사 진행 1) 원고는 2008. 10.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