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3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 기간 2015. 11. 2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27.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16. 12. 2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