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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26 2014가단5053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65,000원 및 2014. 9. 28.부터 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경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7.까지, 차임 월 100만원, 차임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 회사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5. 28.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위 계약일부터 2014. 4. 26.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보증금으로 합계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5. 21. 피고 회사에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여 위 통보서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던 중 공장 건물 입구 출입문의 행거도어를 파손하였고, 원고는 2014. 8. 6.경 그 수리비로 66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4. 5. 하순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14. 7.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 그 중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만원은 2014. 7. 3.에, 잔금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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