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3노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