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0.211%)나 운행한 거리(약 10km)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범죄사실 중 “경기 파주시”를 “파주시”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