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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066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105 용역비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17.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027,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B과 피고는 1996.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가 2016. 3.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B은 2016. 2. 25.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B과 피고의 혼인 및 이혼 시기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시 및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 외에 다른 재산분할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B과 피고는 이혼 후에도 함께 동거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B이 민사판결에서 패소하는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8일 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과 피고는 이혼 후에도 함께 동거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나머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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