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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노707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횡령 액수도 적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20만 원씩 몇 차례 송금하는 등 적지만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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