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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2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가 사고충격으로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교통사고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부인하던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밖에 피4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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