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이 과격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특히 피해자 I과는 계속하여 동거할 의사를 서로 밝히고 있어 장래의 관계회복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던 원심의 태도를 바꾸어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3쪽 제2행과 제3행의 “K”을 각 “D”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