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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의 일부를 변제한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과 부모의 재력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가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합계 11,850,000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금이 변제된 사정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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