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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7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190만 원을 대출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중기 2대가 강제집행되어 피해자에게 86,290,423원이 배당된 점,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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