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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3 2012고단36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604]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주시 완산구 D 건물(연면적 13,678.98㎡ 건축면적 4,478.3㎡)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D' 건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건의 예식을 진행함으로써 위 건축물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건의 예식을 진행하여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147] 피고인 A은 아버지인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전주시 완산구 D 건물(연면적 13,678,98㎡, 건축면적 4,478.3㎡)의 공동 건축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예식장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2. 8.경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주차장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주차장 공사를 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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