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자로 용인시 처인구 I 외 3필지(J, -K, -L) 상에 2개동(1개동은 2층, 1개동은 지하1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단독주택(총 건축면적 104.1㎡, 총 연면적 264.97㎡)으로 처인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5.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2개동(각각 3층)의 건물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 총 건축면적 143.44㎡, 총 연면적 338.2㎡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M 외 2필지(N,O) 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 건물 1개동(연면적 169.10㎡, 3층), P 외 1필지(Q) 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건물 1개동(건물 규격은 위 건물과 같음), R 외 2필지(S, T) 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건물 1개동(건물 규격은 위 건물과 같음), 총 3개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입주하여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J 외 14필지(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