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C(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전주시 완산구 D 외 12필지에 있는 ‘E’ 건물(연면적 13,678,98㎡, 건축면적 4,478.3㎡)의 공동 건축주이다.
1. 공사감리자 미지정 공사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8.경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주차장 공사를 하였다.
2.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9. 1.경 위 ‘E’ 건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건의 예식을 진행함으로써 위 건축물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건의 예식을 진행하여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감리계약서, 예식장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관련자들과 전화통화, 임시사용 승인신청 부분에 관하여)
1. 각 고발장, 각 고발 진술장, 사진, 허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용승인의무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공사감리자 지정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