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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207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및 피고와 E은 각 법률상 배우자이고, C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당사자 사이 각 계약의 체결 (1) D은 2013. 12. 6.경 피고에게 거제시 F 답 2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갑 제1호증, 피고 성명 아래에 G 표시가 있는바, G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을 체결하고, D은 같은 날 C에게 위 지상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47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갑 제5호증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 후인 2013. 12. 9.경 이 사건 토지상에 원룸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을 제2호증 ’에는 도급인(건축주)은 C로, 수급인(시공자)은 원고로, 도급인(건축주)란의 C 성명 아래에 수기로“대리: B”로 각 표시되어 있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그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위 각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13.경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2.경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당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근저당권자: 오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60,000,000원]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오천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2016. 7.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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