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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1 2017나11956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숙박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F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F의 남편이며, 피고 D은 F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서의 작성 작성 일자 당사자 공사 기간 잔금 지급 특약사항 등 증거 2013. 12. 9. 건축주 F, 시공사 원고 2013. 12. 23.부터 2014. 8. 30.까지 (수기로 기재됨) 준공검사 완료 후 은행 대출 후 지급 공사비 증감 없음 (설계변경으로 건축물증축부분은 제외) 갑2-1 2013. 12. 9. 미기재 을17-1 2013년 (월일 미기재) 건축주 F, 시공사 원고, 보증인 N, O 2013. 12. 1.부터 2014. 7. 1.까지 준공검사 완료후 30일 이내 공사비증감없음 을1 2014. 8. 2. 도급인 피고 C, 수급인 원고 2013. 12. 23.부터 2014. 8. 30.까지 준공검사 완료 후 은행 대출 후 지급 ① 특약사항 기재 없음 ② 제1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두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을 규정함 갑2-2 원고와 F 사이에 전남 해남군 G 지상(G 토지 중 그 건축 부지는 2013. 10. 10. H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2014. 9. 2. I 토지로 등록 전환되었다)에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복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만 아래 각 계약서에 공사대금은 모두 1,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8. 2.자 공사계약서 외 나머지 계약서들의 기재 내용은 아래 표의 ‘특약사항 등’ 부분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같다. 이하 아래 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전남 해남군 G 지상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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