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1096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1,69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5. 1.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추가사항] 복층공사 4개소는 도급인 공사포기시 전체금액 7,200만 원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수급인 법적대응 할 수 없다). 자재는 국산사용 E 인테리어 도면과 같이 시공한다.

주차장, 복도공사도 하는 조건(차후 견적) 창호공사 조건 - 6,500만 원 기준 특약사항 1) 복층인테리어는 수급인이 시공한다(모든 공사 실시). 2) 자재 중국산 사용시 재시공 요청 가능(도급인)

가. 원고는 2012. 8. 4.경 피고 C로부터 거제시 D 외 4필지 소재 2개 동, 객실 16개 규모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억 5,6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후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안분하여 각 1억 2,8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수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기타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기타사항]

1. 인테리어 구간은 객실 내부로 한다.

6. 관리실 및 직원숙소용 인테리어 공사는 수급인이 시행하며, 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수급인이 서비스 시공한다). 7. 복층 인테리어는 수급인이 시행하며 건축주 요구로 복층공사 포기시 1개소당 1,8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7,200만 원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수급인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객실 16개의 인테리어공사와 별도로 관리실 및 직원숙소의 인테리어공사도 하였는데,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공사 중 복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선급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